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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이 궁금해

로펌 변호사가 리뷰하는 드라마, ‘하이에나' - 송&김의 에이스

직업이 직업이라서 법정 드라마를 볼 때마다 나도 모르게 관찰을 하게 된다. 내가 잘 몰랐던 걸 알게 되거나 소문으로만 들었던 얘기를 눈으로 확인하게 되거나. 대부분은 아, 이건 좀 아닌데~ 와, 저건 진짜 현실적이다  면서 보는 것 같다. 

 

그래서 같이 드라마를 보던 가족이 "진짜 저래?" 라고 물어보면 내가 할 말이 많다. 가장 최근에 넷플릭스에서 봤던, 씬 마다 할 말이 많았던 드라마는 김혜수, 주지훈이 나오는 「하이에나」. 

 

 

 

 

 

 

한번 1회를 리뷰해볼까?

 

 

 

 

 

 

 

 

 

지금 대한민국은 화이트 스캔들이라는 사건으로 떠들썩함.

 

 

 

 

 

 

 

 

 

화이트 스캔들은 민정수석과 재벌이 엮인 정치 스캔들. (누가 봐도 前 민정수석 우병우와 비선실세 게이트가 모티브) 

 

 

 

 

 

 

 

 

 

우병우 사건 때는 검사들이 우병우 앞에서 쫄았지만, 드라마에선 검찰이 청와대를 탈탈 털려고 하는 것 같네예

 

 

 

 

 

 

 

 

 

윤희재 변호사는 아침뉴스를 들으면서 운동을 하고 있음.

 

 

 

 

 

 

 

민정수석은 대기업을 압박해서 민정수석의 회사에 투자금을 대라고 강요 했음.

 

 

 

 

 

주지훈은 잘 나가는 대형 로펌 파트너 변호사로 나온다. 생긴 것도 멀끔하고 키도 크고 크로스핏에서 운동도 열심히 한다. 법조인 집안에 최연소 파트너 승진한 초 엘리트(라고 SBS 홈페이지에 나와있)다.

 

대형 로펌 변호사라고 하면 공통적으로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나한테는 어떤 로펌이냐에 따라 머릿속에 그려지는 이미지가 다르다. 로펌 마다 분위기가 달라서, 김앤장은 되게 새끈하고 맞춤 정장만 입고 비즈니스(돈)가 최우선인 느낌, 세종은 새끈하긴 한데 술 많이 마시고 내부적으로 잘 뭉치는 느낌. 지평지성은 진보적이고 올곧은 느낌, 광장은 보수적인 선비스러운 느낌. 

 

주지훈은 일단 외모가 매끈하고 거만하고, 도덕감은 개뿔 오로지 커리어 상 성공이 목적인 사람이라서, 지평지성이나 광장에는 전혀 안어울린다. 술이나 선후배를 가까이 하지 않는 걸 보면 세종 보다는 김앤장에 어울리는 캐릭터(라고 생각한)다. 

 

 

 

 

 

 

 

송&김이라는 로펌이 이 사건을 맡음. 주지훈이 담당 변호사.

 

 

 

 

 

 

 

 

 

오늘 민정수석 공판일이라서, 담당변호사인 주지훈(윤희재 역)과 전석호(가기혁 역)가 법원에 왔음.

 

 

 

 

 

 

 

 

 

서울중앙지방법원이네예.

 

 

 

 

 

지금 민정수석은 직권남용, 뇌물, 협박, 강요죄 등 혐의를 받고 있는 형사사건의 피고인인데, 아마도 (많은 고위 공무원들이 그렇듯이) 집이 강남 또는 광화문이기 때문에 관할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된 것 같다. 강남구, 서초구, 종로구는 모두 서울중앙지방법원 관할이다.

 

사진에서 오른 상단에 펜스가 쳐져 있는 램프(차가 올라갈 수 있는 차로)는 원래 변호사들 차량에 개방이 되어 있었다. 그래서 차량이 램프를 타고 올라가 현관 바로 앞에서 변호사들을 내려주곤 했다. 하지만 한 2년 전쯤부터는 램프를 막아두어 이젠 법원 관용차량만 올라갈 수 있다. 드라마에서도 회사 차량을 타고 온 변호사들이 계단 아래에서 내린다. 

 

 

 

 

 

 

검사는 민정수석이 강제로 대기업들에게 투자를 강요했다고 주장함. 

 

 

 

 

 

형사 법정에 들어가보면, 재판부가 있는 법대를 바라보고 왼쪽에는 검사석이, 오른쪽에는 변호인 및 피고인석이 있다. 중앙에 빈 자리로 남겨져 있는 곳은 증인석이다. 형사소송은 (적어도 이론 상으로는) 중립적인 제3자 (법원) 앞에서 검사와 피고인이 대등하게 싸우는 싸움이기 때문에, 검사와 피고인이 서로 바라보는 구도로 배치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형사사건에서 검사는 한 명만 출정하는데, 이 사건은 워낙 큰 사건이다 보니 세 명이나 출정했다(화면 왼쪽). 화면 상 변호인석이 두 줄로 되어 있지만(화면 오른쪽) 실제 법정에선 한 줄만 놓는다. 변호인들이 숫자가 많아서 한 줄 안에 다 못 앉으면 어린 변호사들은 그냥 방청석에 앉는다. 

 

 

 

 

 

 

피고인이 수의를 안입은 걸 보니 구속은 안됐나보네예.

 

 

 

 

 

 

 

 

 

윤희재 변호사가 반론을 시작함. 

 

 

 

 

 

 

 

 

 

전석호와 함께 변론준비를 하고 있는 과거 장면임

 

 

 

 

 

 

 

 

 

검사가 직접 제출한 증거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압수된 건지 경제수석실에서 압수된 건지를 물어봄.

 

 

 

 

 

 

 

 

 

재판장이 검사에게 어디서 압수한 건지 대답하라고 함. 

 

 

 

 

 

사실 법적으로 청와대 내에 민정수석실과 경제수석실은 대등한 독립적인 기관이기 때문에, 검찰이 제출한 증거가 어느 실에서 압수되었는지는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다. 경제수석실에서 압수되었다면 화이트 스캔들에는 일단 경제수석실이 관련되었다고 할 수 있고, 문서 자체에 민정수석에 관한 언급이  없는 이상 민정수석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된다. 

 

재판장도 이 증거의 출처가 어느 실인지 여부는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검사에게 대답하라고 명령한 것이다. 

 

사실은 보통 압수수색 영장집행 수사보고서에 건물 내의 어느 장소에서 압수한 것인지가 기재돼있다. 수사보고서는 변호인이 열람하는 형사기록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변호인은 굳이 검사에게 묻지 않고도 어느 실에서 압수된 것인지 알 수 있다. 드라마에선 주지훈이 검사를 몰아붙이는 걸 보여주기 위해 일부러 압수장소 불명으로 처리한 듯. 

 

 

 

 

 

 

검사를 몰아붙이는 윤희재 변호사.

 

 

 

 

 

드라마 상으로는 변호인과 검사측이 서로에게 직접 공방하는 것처럼 그려졌지만, 실제로는 이렇게는 절대 안한다. 만약 검사가 변호인에게, 변호인이 검사에게 직접 공격-방어를 한다면 그건 굉장히 무례한 재판매너다. 이론적으로는 쌍방이 대등하게 싸우는 게 형사소송의 구조이긴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검사든 변호인이든 모두 재판부를 바라보고 주장-입증을 한다. 

 

재판부를 향해 변론을 하더라도 굉장히 공손한 투로 무미건조하게 말하는 게 통상 예의이다. 윤희재처럼 검사에게 직접 "그럼 민정수석 이현정이 강제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는 거네요?" 라고 말했다가는 당장 검사가 재판부에 항의할 거고 - 항의도 재판부에게 함 - , 재판부도 십중팔구 변호인에게 말씀 조심하시라고 주의를 줄 것이다. 

 

그러니까 검사를 향해 "그럼 민정수석 이현정이 강제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는 거네요?" 라고 몰아붙이는 건 드라마 버전, 판사를 향해 "검찰이 제출한 증거 어디에도 민정수석 이현정이 강제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건 실제버전이다.

 

 

 

 

 

윤희재 변호사가 증거를 제시하고 있음.

 

 

 

 

 

검사가 제출한 유죄의 증거는 증거순번 OO 이라고 하고, 변호인이 제출하는 무죄의 증거는 증 제OO호 라고 한다. 아마 이렇게 큰 사건에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도 엄청 많았겠지만, 변호인도 증거를 160개 이상 낸 걸 보면 변호사가 굉장히 열심히 일한 것 같다. 수 많은 증거를 일일이 정리한 어쏘와 비서가 얼마나 고생했을지... 

 

참고로 변호인과 변호사는 다른 개념이다. 변호사는 그냥 직업의 이름이다. 변호인은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을 변호하는 지위를 말한다. 민사사건에서 원고나 피고를 위해 변론하는 사람은 대리인이다. 그러니까 민사소송에서 변호사더러 (대리인이 아니라) 변호인이라고 부르면 법조계에선 무식하다는 소리를 듣는다. 모든 변호인은 변호사이지만, 모든 변호사가 변호인인 것은 아니다.

 

피고인과 피고도 다른 개념이다. 피고인은 형사사건에서 혐의를 받아 재판 중인 사람이고 (쉽게 말해 범죄자로 추정되는 사람), 피고는 민사사건에서 소 제기를 당한 사람이다. 그래서 만약 변호사가 형사소송에서 피고인더러 피고라고 하거나, 민사소송에서 피고더러 피고인이라고 하면, 상당히 무식한 실수를 한 것이다. 

 

 

 

 

 

계속 반격하는 윤희재.
재판장이 윤희재 변호사에게 최후변론을 하라고 함.

 

 

 

 

 

 

 

 

최후변론을 굉장히 잘 하고 있는 윤희재.

 

 

 

 

 

윤희재의 "정치인 청문회에서 할 법한 의혹제기 수준"이라는 변론은 상당히 설득력 있는 주장이다.

형사소송에선 '오로지 증거를 바탕으로 피고인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을 거라는 의심이 합리적으로 들지 않을 정도로 범죄가 증명'되었을 때 비로소 유죄 판결을 한다. 국회 청문회도 증거와 증명과 주장으로 싸우는 곳이긴 하지만, 형사소송에서처럼 엄격하진 않다. 형사소송에서 요구되는 증명의 정도가 훨씬 높다. 유죄의 증명이 그 정도에 이르지 못하면 아무리 의심스러워도 피고인은 그냥 무죄다. 그래서 윤희재의 변론은 정곡을 찔렀다. 

 

주지훈은 법정을 돌아다니면서 최후변론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이런 일은 없다. 그냥 자기자리에서 서서 말하고 만다. 그게 재판매너다. 주지훈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 쇼 하듯이 변론하면 재판부나 검사가 되게 이상하게 볼 것 같다. 재판부는 왜 그러시냐고 하면서 자리로 돌아가라 할 듯.

 

 

 

 

 

전석호의 표정 ㅋㅋㅋ

 

 

 

 

 

주지훈의 최후변론에 감탄한 전석호가 따봉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일도 실제로는 전혀 없다. 만약 저런 변호인이 있다면 그건 아마추어 중 아마추어다. 검사가 보는 앞에서 저렇게 동료 변호사에게 따봉을 날리는 것은 무례하다. 가뜩이나 피고인이 세간의 비난을 받고 있는데 변호인까지 저러면 재판부에게 안좋은 인상만 남긴다.  

 

주지훈과 전석호는 동기이지만, 주지훈이 워낙 잘나서 파트너로 먼저 승진했기 때문에 둘 사이에는 급 차이가 있다. 주지훈은 파트너, 전석호는 어쏘. 파트너가 최후변론을 하고 있는데 어쏘가 (응원한다는 의미로) 따봉을 했다면, 재판 끝나고 그 어쏘는 파트너한테서 한 소리 듣는다. 일단 재판매너를 어긴 데다가, 안그래도 악덕 변호사 소리를 듣게 생겼는데 온 기자들 앞에서 악덕 변호사임을 다시 한번 보여줬기 때문이다. 

 

 

 

 

 

전석호님아, 제발 표정 자제요 ㅋㅋ

 

 

 

 

 

 

 

 

공소 범죄사실이 꽤 많은데 하나도 유죄를 인정하지 않고 전부 무죄를 주장하고 있음.

 

 

 

 

 

 

 

 

 

1심 재판부가 전부 무죄 판결을 했음.

 

 

 

 

 

이런 경우는 흔치 않다. 이 사건에서 검찰은 민정수석을 '직권 남용, 뇌물, 강요, 협박,국회에서의 감정 및 증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아마 정치사건이고 청와대를 대상으로 한 것인 만큼 수사도 굉장히 공들여서 했을 것이다. 어쩌면 유죄 받게 할 자신이 없는데 여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기소한 걸 수도 있고.  죄목도 많고 증거도 빠짐 없이 모았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일부 무죄도 아니고 죄목 전부를 무죄 판단했다. 

 

아무리 가벼운 사건이라도, 피고인 입장에서는 범죄 사실 전부에 대해 무죄를 받기란 쉽지 않다. 검사로서는 기껏 기소했는데 무죄가 나오면 체면이 안서니까 (검찰 내부적으로 실적도 깎인다고 함), 최대한 죄가 될 만한 것만 골라 기소한다. 검사도 형사전문 법조인이므로 뭐가 유죄고 뭐가 무죄인지 구별할 안목이 있다.

 

그럼에도 전부 무죄 판결이 나왔다는 것은, 1) 수사를 잘못해서 증거가 부실했거나, 2) 처음부터 기소할 만한 사건이 아니었는데 여론 때문이든 검사의 실수 때문이든 무리하게 기소했거나, 둘 중 하나이다. 그러나 어떤 경우라도 담당 변호사가 실력이 엄청 좋지 않으면 무죄는 안나온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 증거가 부실하다는 것도, 기소할 만한 사건이 아니라는 것도 변호인이 캐치해서 재판부에 어필을 해야만 무죄 판결에 가까워진다. 그걸 캐치해서 어필하는 게 변호사의 실력이다. 

 

그러니까 무죄 판결의 요건은, 내가 생각하기로는 = 변호사의 실력 + 수사의 헛점 or 검사의 논리적인 헛점이다. 이중 어느 하나라도 결여되면 무죄 판결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드라마 중 민정수석 같은 사람이 전부 무죄를 받은 건 매우매우 이례적이다. 

 

 

 

 

 

1심에서 100% 진 검사가 항소를 했음.

 

 

 

 

 

 

 

 

 

항소심 판결 선고인데 이례적으로 변호사가 출정했네예~ 워낙 의뢰인이 거물이라 그런가 봄.

 

 

 

 

 

 

 

 

 

읭? 검사님이 1심과 똑같네예?

 

 

 

 

 

 

 

 

 

재판장님도 1심과 똑같음.

 

 

 

 

 

 

 

 

 

항소기각~ 검사님 우즈켕...

 

 

 

 

 

검사님과 판사님이 워낙 엑스트라로 나와서 그렇지, 본격 재판 드라마였으면 이건 큰 실수다. 검사는 그렇다 쳐도, 재판부가 1심과 2심에서 동일인물일 수는 없다

 

1심이 서울중앙지방법원이었으니까 담당 검사는 법원에 대응해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이었을 것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부의 항소심 사건은 서울고등법원 관할이니까 2심은 서울고등법원이다. 여기에 대응해서 2심 담당 검사는 서울고등검찰청 소속일 것이다. 

 

검찰이야 뭐 1심부터 서울고등검찰청 소속 검사가 출정했다고 치자. 하지만 1,2심 판사는 동일인물이어서는 안된다. 1심 판결의 잘못을 바로 잡기 위해 심급제가 있는 것이다. 1심에서 전부 무죄 판결을 한 판사가, 2심에서 본인이 직접 했던 판결을 뒤집을 것을 기대할 순 없다. 항소하는 몇 주 사이에 1심 판사가 진급해서 고등법원에 갔을리도 없고. 당연히 심급제의 취지에 따라 2심 판사는 다른 사람이어야 한다. 

 

 

 

 

 

이겨서 좋아하고 있는 의뢰인에게 표정 코치까지 해주는 윤희재.

 

 

 

 

 

 

 

 

 

재판 끝나고 로펌으로 돌아가는 길에 댓글을 읽고 있음.

 

 

 

 

 

 

 

 

 

여론이 험악함...

 

 

 

 

 

 

 

 

 

윤희재는 굴하지 않음ㅋㅋㅋㅋ

 

 

 

 

 

 

 

 

 

룰루랄라 하면서 회사로 돌아가고 있음.

 

 

 

 

 

윤희재는 서초동 법원에서 출발해서 한강 다리를 건너 회사로 가고 있다. 그런 걸 보면 로펌 송&김은 강북에 있다.

대부분의 대형 로펌들이 이제는 강북에 위치하고 있다. 김앤장, 세종, 광장, 태평양 모두 광화문-종로-을지로 라인에 있다. (아마도 정치-은행-금융 중심가에 있는 게 유리해서 그런 듯?) 태평양은 작년까지만 해도 테헤란로에 있었는데 2020년 올해 광화문으로 이사왔다. 

 

 

 

 

 

회사 로비로 들어서는 변호사들. 이겼으면 좀 쉴 법도 한데 계속 일 얘기를 하고 있음.

 

 

 

 

 

이 건물은 남산 스테이트 빌딩인데, 되게 세련됐다. 신세계 조선호텔에서 관리하고 있어서 구내식당도 신세계 푸드이고, 컨시어지 서비스나 헬스장 서비스가 호텔 수준이다. 지하엔 고급 맛집들이 있다.

만수르가 펀드로 이 건물을 사서 건물 자체가 더 유명해진 것 같다. 세종은 작년 2019년까지 이 건물에 입주해있었다. (지금은 광화문 디타워로 이사감 - 어딜 가나 맛집 많은 데로 가시는 듯)


 

 

 

밤이 되었음. 스테이트 타워 건물 맞는 것 같음. 

 

 

 

 

 

김혜수도 변호사로 나오는데 주지훈 보다 더 대단하다. 김혜수가 어떻게 변호사일을 하는지는 

 

로펌 변호사의 법정물 리뷰, '하이에나' - 김혜수와 주지훈의 첫 만남

koreanlawyer-americanlawyer.tistory.com/31에서 계속 로펌 변호사가 리뷰 하는 드라마, '하이에나' 1-1 직업이 직업이라서 법정 드라마를 볼 때마다 나도 모르게 관찰을 하게 된다. 내가 잘 몰랐던 걸 알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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