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바 시험에서 MBE 다음으로 점수 비중이 높은 과목은 에세이(MEE - Multistate Essay Examination)다. 전체 배점 100% 중에서 30%를 차지한다.
MBE가 뭔지는 아래에.
MEE 란 무엇인가
MEE는, Multistate 라는 이름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여러 주에서 공통적으로 보는 에세이 시험이다. 우리나라 변시로 치면 논술형 시험. MBE와 마찬가지로 NCBE 라는 문제출제기관에서 일괄적으로 출제하며, 각 주는 NCBE로부터 MEE 문제를 사와서 그 주의 바 시험 날짜에 사온 문제를 낸다.
MBE 보다 배점 비중은 낮지만, 무조건 MEE가 덜 중요하다고 하긴 어렵다. 그 이유는 MBE는 3시간 동안 치러서 총점 50%를 얻는 과목이고, MEE는 1시간 30분 동안 치러서 총점 30%를 얻는 과목이기 때문이다(2020년 10월 시험 기준. 코로나 이전에는 MBE는 6시간, MEE는 3시간 동안 치러졌다). 시간 당 얻는 점수로만 따지면 MEE가 더 높다.
MEE 에서 테스트하는 과목은 총 16과목이다. 「대리 Agency, 섭외사법 Conflict of Laws, 주식회사 Corporations, 가족법 Family Law, 조합 및 유한회사 Partnerships and Limited Liability Companies, 담보 Secured Transactions, 신탁법 Tursts, 유언 Wills + MBE 과목들」.
그래서 이미 MBE 과목 공부를 마쳤다면 거기에 추가로 나머지 MEE 과목들만 공부하면 된다. MEE에서 테스트 하는 과목이 16개나 되긴 하지만, 이 모든 과목이 하나도 빠짐없이 출제되는 건 아니다. 매해 몇개 과목만 골라서 출제된다. 예를 들어 2020년 10월에는 민사소송법 1문제 (Civil Procedure), 가족법과 섭외사법 이 합쳐진 문제 1문제 (Family Law+Conflict of Laws), 조합 1문제 (Partnerships) 가 나왔다.
그래서 바 시험을 준비할 때는 전략을 잘 짜야 한다. MEE에서 어떤 과목이 출제될지 모르니까 일단 다 공부하긴 해야 한다. 하지만 어차피 시험에 안나올 수도 있는 과목인데 여기에 시간을 정통으로 쓰긴 아깝다. 바 공부를 하다보면 어느새 시험이 코앞으로 다가와 있고 MEE 과목은 한번씩 다 훑어보지도 못했는데 MBE 연습문제도 계속 풀어야 하겠고 미치겠는 지경이 온다. 나도 시험 2주 전에 딱 그런 패닉이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바브리와도 상담하고 이미 바 시험을 본 선배와도 상담하고 시험도 끝난 입장에서 내가 내린 결론은 이거다. MBE 위주로 공부하되, MEE 과목은 최소 2회는 공부하는 게 좋겠다는 것. MEE 강의를 들었을 때 한번 복습하고, 시험 전에 한번 더 공부하는 것. 물론 기출문제도 따로 2-3회 풀어봐야 한다. 이건 정말 최소한이다.
MBE의 경우 교과서(Outline)와 강의안(Handout)을 둘다 보는 게 도움되지만, MEE는 아웃라인은 보지 말고 수업 위주로 핸드아웃만 보는 게 좋겠다고 생각한다. MEE 과목인 유언, 신탁법, 담보법, 섭외사법 같은 건 우리나라 교육과정에서 일반적으로 가르치지도 않고 사법시험이나 변시 과목도 아니다. 실무에서도 특별한 경우 아니면 잘 안쓴다. 그래서 배경지식 없이 이런 과목을 아웃라인부터 읽으면서 이해하려고 하면 엄청나게 힘이 든다.
하지만 바브리 수업을 한번 듣고, 강의를 바탕으로 핸드아웃부터 읽기 시작하면 훨씬 일이 쉬워진다. 우선 강사들이 워낙에 잘 가르치고, 시험에 나올 것만 찍어서 알려준다. 핸드아웃 자체도 기출문제를 바탕으로 마치 시험에 나오듯이 사례형으로 작성되어 있다. 핸드아웃에 아예, 이런 유형의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쓰세요, 라고 적을 거리가 쓰여있다. 그래서 정석적인 방법은 아니지만 핸드아웃만 잘 이해해도 시험 답안을 잘 쓸 수 있게 된다.
문제를 직접 풀어보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
바브리의 경우 MEE 연습문제를 죄다 기출문제로만 냈는데, 다 풀어보지 못할 정도로 양이 많다. MEE 문제를 풀어보는 건 MBE 연습문제를 풀어보는 것만큼이나 시험에 크게 도움이 됐다.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유야 뭐 너무 많은데, 무엇보다 (1) 모범답안을 공부하면서 채점기준을 알게 되고, (2) 답안 쓰는 전략을 세우게 되고, (3) 시험에 뭐가 나올지 알게 되기 때문이다.
1. 채점기준 알면 답 다 아는 거지 뭐...
예시로 2019년 2월 출제된 민사소송법 (civil Procedure) 기출문제를 풀어보자. 주어지는 시간은 30분이지만, 아직 시험까지 시간이 많이 남았다면 시간 제한 없이 충실하게 답안을 써본다. 코로나 시대에는 온라인으로밖에는 시험을 볼 수 없으므로 직접 타이핑하는 게 좋겠다.
내 생각에는 코로나가 종식되어 시험장에서 직접 시험을 보는 날이 오더라도, 이미 온라인 시험이 시행된 마당에 손으로 쓰게 하는 시험방식은 더 이상 사용되지 않을 것 같다. 만약 코로나 이후에도 손으로 쓰는 방식이 계속 이용된다 하더라도, 노트북으로 타이핑 하는 방식을 권한다. 훨씬 더 빨리, 많이 쓸 수 있는 편이라고 생각한다. 편집도 가능하고. 코로나 이전부터도 노트북으로 시험보는 방식은 이미 사용되어 왔었다.
(1) 자, 그럼 문제 나갑니다~~
(2) 답안을 다 썼으면 채점기준표를 확인해본다.
내가 쓴 내용에는 체크, 내가 안 쓴 내용에는 언체크. 이 문장 하나하나가 쌓여서 점수를 만든다고 생각하면 수험생 입장에서는 각성하게 된다.
채점기준표가 좋은 이유는, 내 점수가 낮은 이유를 구체적으로 이해하게 되고, 특정한 토픽이 시험에 나왔을 때 꼭 써야하는 내용이 뭔지 알게 되기 때문이다. 이 연습을 반복하면 실제 시험에서 득점할 수 있는 문장들을 집어넣을 수 있겠죠?
(3) 점수를 합산했으면 이제 모범답안을 보자.
바브리가 정해준 스케줄에 따르면, 30분 동안 답안을 써보고 30분 동안 답을 맞춰보는 식으로 1시간 안에 문제 하나를 해결해야 한다. 하지만 나는 모범답안을 확인하는 데만 1시간이 넘게 걸렸다. 제대로 공부하려면 그 정도 시간이 걸리더라. 그래서 아예 MEE 하나를 푸는 데 2시간을 쓰기로 했다. 45분 정도는 답안을 작성하는 데 쓰고, 나머지 1시간 15분 정도는 모범답안을 공부하는 데 쓰기로.
내가 답안을 썼던 워드 파일에 모범답안을 필사해서 채워넣는 식으로 공부했다. 이렇게 하면 문제가 의도했던 답안의 흐름을 알게 되어, 출제자의 의도와는 어긋났던 내 사고방식을 정정할 수 있게 된다. 내가 모르는 부분이 선명하게 드러나서 다시 공부하게 되는 효과는 물론이요, 문제 유형과 답을 서로 매칭해서 내 기억 속에 저장하게 되는 효과도 있다.
워드에 내가 쓴 부분은 검은색, 모범답안은 붉은 색으로 표시했다. 그래서 내 워드 답안파일은 뭐 거의 빨간 색으로 채워지게 됐다.
2. 그럼 답안지는 어떻게 쓰나
우리나라에서 법학 답안지를 쓸 때는, I. 문제의 소재, II. 법리의 정리, III. 사안의 적용, IV. 결론, 이렇게 쓰잖아요? 미국에서 법학 답안지를 쓸 때도 똑같다. (I. Conclusion), II. Issue, III. Rule, IV. Application, V. Conclusion 순서로 쓴다. 앞 글자를 따서 CIRAC 혹은 IRAC 이라고 불리는 이 논법에 따라 답안지를 써야 한다. 각 단계마다 배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중 어느 하나라도 빠뜨리면 안된다.
IRAC 은 결국 연역논법과 똑같다. 우리나라에서나 미국에서나 법학 답안지에서 논리적·연역적인 사고방식은 중요하다.
딱 이런 식. |
당연히 바브리에서 제공하는 채점기준표와 모범답안도 CIRAC 혹은 IRAC 형식으로 작성되어 있다. 이렇게 답안 포맷이 정해져 있으면 글 쓰기가 오히려 쉽다.
개요를 써야 할까?
바브리에서는 본격적으로 답안을 쓰기 전에 개요부터 쓰기를 권한다. 나도 한국에서 법학 답안지 쓸 때는 항상 개요를 썼다. 하지만 내가 외국인이어서 그런지, 30분 안에 문제 읽고, 개요 쓰고, 답안지 문장까지 쓰기에는 시간이 턱없이 부족했다. 문제 읽고 메모하면 15분, 개요 쓰면 또 15분이 지나 있었다.
다른 전략이 필요했다. 생각해보면, MEE 는 한국식 논술형 문제처럼 복잡하지도 않고, 주어진 시간도 훨씬 짧고, 나는 이미 채점기준표도 알고 있으니 굳이 한국에서 하던 대로 개요를 쓸 필요가 없었다. 그리고 이미 공부가 꽤 많이 되어 있던 터라, 오히려 개요 없이도 그냥 IRAC 대로 술술 쓰는 게 가능했다.
그래서 개요는 안쓰기로 했다. 대신 문제를 읽으면서 답안지 일부를 아예 문장으로 작성해두기로 했다. 그게 일종의 메모 기능도 하면서, 내용도 빠뜨리지 않으면서, 시간을 아끼는 메커니즘이 되었다.
질문부터 읽는다.
자, 백문이 불여일견이므로 2019년 2월 MEE 2번 문제를 개요 없이 풀어보자. 한 장짜리 문제의 맨 끝에, 질문 세 개가 붙어있다.
질문만 봐도 굉장히 구체적으로 묻고 있죠? 우리나라 논술형 문제에서 '甲의 책임을 논하라,' '乙의 죄책은 무엇인가?' 하는 식으로 네가 알아서 써봐라~~ 하는 것보다 훨씬 구체적이다. 질문의 범위 자체가 좁으므로, 답안도 좁게 질문에 대응하게만 쓰면 된다. 벌써 질문에서부터 테스트하는 과목과 쟁점까지 알려주고 있다.
테스트하는 과목은 Real Property, 쟁점은 Joint Tenancy. Joint Tenancy 는 우리나라 물권법으로 치면 공동소유의 일종이다.
그러므로 질문은 너무너무 중요하다. 너무너무 중요한 질문을 정독하는 방법은, 질문을 내 손으로 직접 타이핑해보는 것이다. 그런데 시험에선 시간이 없죠? 개요를 안쓰겠다고 결정한 이유도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였죠?
질문 자체를 타이핑하면서도 시간을 아끼는 방법은, 질문을 그대로 평서문으로 답안지에 옮겨 적음으로써 CIRAC 중 C를 미리 써두는 것이다. 어차피 CIRAC 은 답안지에 꼭 써야 한다. 이왕 쓸 Conclusion, 질문을 타이핑함으로써 정독도 하고 미리 Conclusion 도 써버린다면 일석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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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만 읽고 아직 문제는 읽지도 않았는데 벌써 CIRAC의 C를 처리했다(이미 득점 +1). 이제 문제를 처음부터 읽으면서 CIRAC의 나머지 IRA를 채워나가자.
첫 문단을 읽어본다.
문제를 제대로 이해해야 하므로 첫 문단도 타이핑해가면서 읽으면 좋겠다. 다만 질문에서처럼 전문을 타이핑하는 게 아니다. 아까 질문에서 쟁점이 Joint tenancy 라는 걸 파악했으므로, 그 쟁점에 맞게 요약만 한다.
아까 써두었던 C의 몇 줄 뒤에 "A woman and her husband purchased a commecial building as joint tenants. The husband lived there, but the woman did not." 정도로 타이핑을 해두자. |
이 요약문장은 A 단계, 즉 Application 부분을 구성한다. 어차피 "사안의 적용 (Application)"을 쓰려면 사실관계를 쟁점에 맞게 요약해서 써 넣을 수밖에 없다. 문제를 다 읽고나서 답안지를 본격적으로 쓰기 시작할 때 Application 을 쓰려고 또다시 문제로 돌아가느니, 애초에 문제를 읽을 때부터 사실관계를 요약해서 답안지에 집어넣어두는 것이다. 그러면 문제도 정독할 수 있고 답안지 쓰는 시간도 아낄 수 있다. 일석이조.
이런 식으로 매 문단마다 중요한 사실관계를 미리 답안지에 요약해서 적어두면, 문제는 문제대로 이해가 잘 됐을 것이고, 답안지는 답안지 대로 Application 에 갖다 쓸 문장들이 이미 완성돼 있을 것이다.
일일이 요약하느니 그냥 문제를 카피 앤 페이스트 하면 되지 않나요? MEE 에서는 카피 앤 페이스트 기능이 막혀있다. MBE 와는 달리 동그라미나 형광펜 기능도 아예 없다. 메모를 하려고 해도 화면 오른쪽에 주어진 조그만 메모장에 해야 한다. 메모장에 따로 타이핑을 했다가 다시 답안지로 옮기느니 처음부터 답안지에 타이핑 해두는 게 낫다.
핫 이슈
나의 경우 질문과 문제를 다 읽는 데 15분쯤 걸렸는데, 그 사이에 CIRAC 의 Conclusion 과 Application 부분은 이미 웬만큼 완성이 돼 있다. 그럼 남은 15분 동안 할 일은 CIRAC 의 나머지 Issue 와 Rule 을 채워넣는 것.
뭐 질문과 문제 모두를 직접 타이핑까지 해가면서 정독했으니, 각 질문에서 묻는 Issue 는 벌써 파악됐다. Issue는 "At issue is whether 블라블라~~" 라고 쓰면 된다. 그럼 I 완성.
Issue 도 알고 Application 도 알고 Conclusion 도 (아직 정확하진 않지만) 알고 있는 상태이므로, 거기에 맞게 Rule 만 공부한 대로 그냥 써 내려가면 된다. 자, 그럼 R 도 완성.
Application 이야 뭐 '사안의 적용' 이니, 이미 써둔 사실관계 요약문에 이미 써둔 Rule 를 적용시켜 살만 좀 더 붙이는 식으로 완성하면 된다. 그럼 A 도 완성.
여기까지 왔으면 맨 처음에 썼던 C, 즉 질문을 평서문으로 바꿔 그대로 타이핑했던 그 문장이 맞는지 틀린지 알게 될 것이다. 아까 1번 질문에 대해서는, "The husband's execution of the mortagage severed the joint tenancy." 이라고 써두고 만약 문제를 풀어가면서 답이 예스가 아니라 노라는 걸 알게 되면, severed 를 did not sever 로 고쳐쓰면 된다고 했죠? 마지막에 Conclusion 문장만 (필요하면) 수정한다.
기출문제로 글쓰기를 연습하다 보면 이런 식으로 나만의 전략을 개발하게 된다. 모든 시험이 그렇겠지만, 지식만 알아서는 바 시험을 잘 볼 수 없다. 연습을 통해 30분을 어떻게 꾸려나갈지 하는 구상을 진작 마쳐야 한다. 바브리가 개요를 쓰라고 시켰다고 해서 연습 없이 실전에 개요를 쓰고 앉아있다 보면 개요 쓰다가 30분이 다 지나갈지도 모른다.
3. 시험에 뭐가 나올지 알게 된다.
아까 MEE 기출문제를 연습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하면서 그 이유로 (1) 채점기준을 알게 되고, (2) 답안지 쓰는 법을 구상하게 되고, (3) 시험에 뭐가 나올지 예측하게 되기 때문이라고 했죠? 그리고 모범답안을 공부하면, 이런 유형의 문제에는 이런 답안을 쓰면 된다, 는 식으로 매칭해서 기억하게 된다고 했죠?
좀 신기한 경험을 했는데, 내가 풀어봤던 조합 (Partnership) 기출문제와 똑같은 유형이 실제 2020년 시험에 나온 거였다. 뭐 코로나 상황이라서 수험생들이 불쌍해서 좀 쉽게 낸 건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똑같았다.
조합 (Partnership) 공부할 때 풀었던 기출문제 중에, 내가 반 정도밖에 못 맞춰서 모범답안을 꽤 상세하게 공부했던 문제가 있었다. 조합원이 조합을 대리해서 행위한 사건으로, 대리(Angency)와 조합(Partnership)이 혼합된 문제였다. 그런데 실제 시험에 똑같은 유형으로 문제가 나온 것이다!
덕분에 당황하지 않고 무리 없이 답안을 쓸 수 있었는데, 그건 기출문제를 풀면서 문제 유형과 그에 맞는 답을 매칭해서 기억해두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기출문제란 출제자들이 수험생이 꼭 알아야 하는 토픽을 골라 낸 문제이기 때문에, 다시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고 바브리 강사가 말했다). 그렇게 보면 기출문제를 풀어서 좋은 점은 실제 시험에 뭐가 나올지 예측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이다.
이상이 뉴욕 바의 MEE 시험에 대해 내가 아는 모든 것이다. 캘바는 뉴욕 바와는 달리 캘리포니아 주가 직접 에세이 문제(CA Essay Exam)를 출제한다. 캘바의 에세이 시험은 뉴욕 바의 MEE 와는 과목도 다르고 포맷도 다르다.
자, 그럼 이 글에서 최대한 도움 많이 받으시고 MEE 시험 잘 보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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